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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웃겨서 백지영 2020. 4. 25. 05:00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안녕하세요!

오늘도 개미처럼 일하는 봉봉스입니다!

날씨가 요새 오락가락해서 감기들은 안 걸리셨어요?

코로나가 난리여서 병원 가도 진료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하니 이럴 때일수록

몸 관리를 더 철저히 잘하시길 바라요 ㅠㅠ (코로나 물러가라!)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알려드리려 해요.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아파트 사기 위해 들어 놓는 통장 아닌가? 하시겠지만,

굳이 아파트를 사지 않아도 금리 , 이자율이 좋다 보니까 소액의 금액을 저축하기에는 괜찮은 통장입니다.

 

10만 원짜리 적금을 드는데 이율이 낮은 적금통장에 들기보다는 그래도 이율이 더 많은 청약통장에 들어 놓으면

나중에 아파트가 당첨되면 좋은 거고 안되면 이자라도 챙겨가니 밑져야 본전 아니겠어요?>_<

 

자 이제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사회 초년생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추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한민국에서 마련한 방안입니다.

한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요.

 

누구나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 게 꿈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죠 ㅠㅠ

그래서 정부에서 방안을 낸 게 바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라는 사실!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갖추기 쉬운 때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청약통장은 신규 아파트 지원 시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가입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이고요.

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은 직전 연도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로 소득신고를 한 경우 가능하고요.

단 1년 미만으로 작년에 신고소득이 없을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하여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근로 및 사업, 기타 소득자 모두 가능하고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도 가능하다니 얼른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여부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되었으나, 현재에는 첫 번째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이거나, 두 번째 본인이 무주택이며 3년 내에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해요!

(첫 번째와 두 번 개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해요!)

 

필요서류
  1. 소득 증빙 자료 및 주민등록등본, 초본
  2. 남성의 경우 병역증명서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어 가입이 가능한

우리, 신한, 국민 및 농협과 기업, 하나, 경남, 부산, 대구 등 9개의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혹 궁금하신 사항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금 기획실 1566-9009로 문의하시면 돼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로 및 사업, 기타 소득자 모두 가능하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준비하는 서류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용으로 발급한 소득확인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원 중 하나를 준비하시면 돼요.

사업 및 기타 소득자의 경우

소득확인서는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ISA가입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세무사 확인본으로 발급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기타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중 하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과 마찬가지로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지만

기존의 주택청약의 금리가 연 최대 1.8%였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는 기존 금리에 우대 이율 1.5%를 더한 3.3%최대 10년간 지급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기존 주택청약은 비과세 혜택이 없으며 이자소득세가 14%인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이자소득 5백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고 하니 이렇게 좋은 혜택이..+_+

소득공제는 연간 240만 원 범위에서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두시면 좋겠어요!

 

저축을 부득이하게 해지하게 된다면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도에 일부만을 인출하기는 어렵고,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등 세법상의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가능하다는 점!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의 가입요건에 해당되시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하게 되면 청약 1순위와 관련 납입 인정 회차 및 납입원금은 기존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니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얼른 전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ㅋㅋ

 

만약 해지를 원하신다면 3개월 이내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고

가입자가 무주택이며 가입 후 주택 소유자가 될 경우에는

저축이 끝나는 시점까지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등을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6130000008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정부서비스 | 정부24

선정기준 닫기 ㅇ 연령 : 만19~만29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ㅇ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인정) ㅇ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가구의 세대원(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www.gov.kr

정부 24로 들어가시면 더 상세한 내용이 나오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약 하나로도 이자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봉봉스 식구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됐으려나 잘 모르겠네요!

2021년 12월 31일까지 라니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신청하시어 조금 더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라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내일도 일하러 가는 개미 봉봉스 였습니다 ~!

봉봉스 행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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