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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웃겨서 백지영 2020. 4. 23. 05:00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안녕하세요 !

오늘도 열일하는 봉봉스 입니닷 ♥

봉봉스 식구들에게 또 하나의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오늘도 등장 했습니다 !

 

희망 두배 청년 통장 !

이제부터 설명 들어 갑니다잉 ~

 

 

서울시 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약정 기간내에 2년이나 3년 매월 근로소득을 저축하는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을 통해 적립하는 통장을 말합니다.

약정기간은 2년 , 3년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의 경우 저축을 개시한 월로부터

24개월 , 26개월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 통장을 잘 활용하면 저축은 물론

졸업 후 학자금의 상환과 구직을 위해 필요한 교육지 , 주택 구입 또는 입차보증금 등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게 되요.이 목적 이외에 지출되는 것은 전혀 지원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참고 하시길 바래요 ^^

 

위 목적으로 사용 되었다는 증빙서류가 있어야지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젊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해요 !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정말 좋은 상품을 준비 한거 같아요 !

통장 개설을 위한 조건은 공고일 기준 근로하고 있는 자여야 하며

만 18세에서 만 35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자에 해당해야 한다고 하네요 ~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금액으로 약 월 220만원 이하일때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 숙지하고 계시면 될것같습니다.

 

의료나 주거 , 교육급여 , 생계형 수급자의 경우 신청이 따로 불가능 하다는 점 ㅠㅠ

자영업자 , 사업 소득자는 가능하다는 점 !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 하시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을 비롯하여

신청 가능자와 불가능한 자를 쉽게 구분할 수 있으니

한번쯤은 꼭 확인해 보셔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게 좋을 듯 싶어요 ~

희망 두배 청년통장의 적립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할 수 있고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에 사용 용도가 증빙되는 즉시

약정서 제 10조 지급액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저축 기간동안에는 3회 이상 저축을 하지 않거나

누적 기준 총 7회 이상 저축을 하지 않고

금융 교육 연 1회 이상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저축 기간내에 서울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고 하면

그 즉시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

 

이렇게 지급 조건을 벗어나는 행동은

약정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중도해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 역시

미리 알아두는 것이 확실한 방법인 듯 합니다.

적립금 사용계획서를 서울시 복지재단에 따로 제출하면

신청자격과 서류 들을 검토하여 바로 완료된다고 하니 절차가 복잡하진 않은 것 같아요 ~

 

아래에 링크로 들어 가시면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

▼▼▼▼▼▼▼▼▼

 

https://account.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account.welfare.seoul.kr

 

오늘도 봉봉스 식구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졸린 눈 부여잡고 포스팅하던 일하는 개미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ㅠㅠ

내일도 출근이라니... 출근이라니.. ! 출근이라니.. !!

봉봉스 행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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