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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미친 혜택 청년 지원책 취업준비 지원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

웃겨서 백지영 2020. 6. 10. 05:05
취준생 미친 혜택 청년 지원책 취업준비 지원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

 

안녕하세요 봉봉스 식구들!

2020년도 여전한 취업난에 청년들의 취업이 걱정거리가 기본이 되었지요 ㅠㅠ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 지원되는 혜택들이 있어서 알려 드리려 또다시 컴퓨터를 켭니다.

저는 우리 봉봉스 식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요!

이제부터 포스팅 들어갑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 진로상담 및 성공 시 단계별 수당 지급까지 지원

 

 

신청방법

* '자활사업 대상자(조건부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읍. 면. 동 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서 고용센터로 의뢰되는 대상자이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신청서 제출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자활사업 대상자'이더라도 '취업대상자'로 지정되어야만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참여를 원하시는 '비취업 대상자', '일반 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 (읍. 면. 동 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취업 및 비취업 대상자' 분류 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의사를 밝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 자활사업 대상자가 아닌 일반 신청자는 참가신청서 (별도 서식)과 함께 저소득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은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참여 시 구비해야 할 서류 중 행정 안 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또는 행복 e음)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 서류제출이 생략되므로 신청인 (세대주 포함)의 정보 이용에 동의가 필요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출서류

★ 저소득층

 

1.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별도 서식)

2.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3. 건강보험증 사본

4.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납부 확인서) 및 납입고지서 (미납자)

5.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로 보육료를 100% 지원받는 가구인 경우라도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을 확인하여

  참여 대상자 해당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수혜가구인 경우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 않아도 됨

* 2,3,4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을 활용할 경우 미제출 (참여 대상자에게 동의서 청구, 단 가족관계 등록부는 제외)

 

6.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1~3번 자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을 활용할 경우 미제출 (참여 대상자에게 동의서 제출)

*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수혜가구인 경우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 않아도 됨

* 자활사업 대상자(조건부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센터로 의뢰되는 대상자이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신청서 제출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결혼이민자

 

7. 외국인등록증 (F-2, F-5로 참여하는 경우)

8. 주민등록등본 또는 체류자격변경 귀화 증명서 (국적 취득한 경우)

9. 혼인관계 증명서 (필요시)

 

★ 부랑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 자, 위기청소년, 신용회복 지원자, 비주 택거 주자

 

10. 관련기관 확인(추천서)

 

★ 영세자영업자

 

1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11,12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을 활용할 경우 미제출

 

 

신청기간

 

★★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일일부터 7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서 상의 초기상담일에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하시어 초기산 담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만일, 초기 상담일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통지서 상의 초기상담일 3일 전까지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야 합니다.

* 각 지역 고용보험센터 운영기관 찾기는 www.work.go.kr/pkg/succ/content05/orgCenterList.do

 

취업성공패키지 - 참여신청 운영기관찾기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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