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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미친 혜택 생활비 청년지원책 취업준비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웃겨서 백지영 2020. 6. 9. 01:34
취준생 미친 혜택 생활비 청년 지원책 취업준비 지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안녕하세요 봉봉스 식구들!

오랜만이에요! 이번에 집에 이것저것 일이 있어서 업로드를 한동안 못했어요 ㅠㅠ

구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만 알고 있으려고 했던 것들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을 위해!

대한 직장인들을 위해 알뜰살뜰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포스팅을 합니다.

오늘 포스팅을 할 것은 내 집 꼼꼼히 알아보기 팁 생활비 청년 지원책 취업준비 지원 편인데요.

고졸하고 대학교만 졸업하면 취업이 뚝딱 되던 예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취업난에 많이들 힘들어하죠..

준비하는 과정도 많이 힘들지만 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돈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걱정거리를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취업준비생 청년들 모두 파이팅!

우리 봉봉스도 화이팅♥♥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구직활동 지원

→ 정보 : 온라인 청년 센터 (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

 

 

 

연령

만 18세 ~ 34세

 

학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 자격인정(예)

└ * 고등학교 검정고시(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 * 병역기간은 졸업, 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차감 ( 최대 만 5년 )

   └> 고등학교 졸업 6개월 수 군 입대하여 18개월 복무 후 제대 시, 졸업 후 기간은 6개월인 것으로 간주

└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

   └> 원격대학의 경우 재학 중 참여 가능하나, 이전 학력에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원격대학 재학 중이더라도 이전 학력의 졸업, 중퇴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신청 불가

└ * 졸업 유예생 (졸업 학점 이수자, 졸업예정 증명서 증빙서류 불가)

* 불인정(예)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졸업 학점 미이수자

 

 

취업상태

* 미취업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취업자로 간주)

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음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 가구소득 산정방법

   └> 기준 중위소득의 120% (2020년 4인 가구 기준 5,699,009원)

   └> 가구원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기준중위소득 120% 여부 확인

   └> 가구원 수가 산정된 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

   └> 형제, 자매의 건강보험료는 본인 희망 시 포함

 

 

참여 제한

*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 제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혜택

 

 

★ 구직 활동 지원금

*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 지원

└ 즉시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 (클린카드) 지급

└ 발급받은 카드에 매월 1일 포인트 지급

└ 현금 인출 불가

└ 유흥, 도박 등 업종 사용 불가

 

★ 취업 성공 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 원 지급(취창업 후 3~6개월 중 신청)

└ 지원금 수급 도중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6개월 전액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지원

 

★ 고용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 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매월 25일까지 신청 (웹, 모바일 모두 가능)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 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

└ 프로그램 내용은 고용센터별로 상이

└ 단, 수혜 시작 이후 중도 변경 불가

*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 정보 추후 안내 예정

 

★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 참여자격 판단시점 : 선정 이후 소득이 달라지거나, 졸업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계속 지원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 취업성공 금 : 취업성공금 지원 자격 부여

*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 우선 선정 기준 : 졸업 후 경과기간이 2년에 가까울수록 우선 선정

└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선정

* 구직활동 인정범위 : 취업 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 예비교육

* 온라인(제도 소개, 구직 준비도 검사), 오프라인(제도 소개, 고용서비스 안내)

*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1:1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상담 제공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출석 시 탈락 처리

 

★ 카드 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 발급방법 선택

└카드사 선택 ( 신한 / 하나 中 택 1)

└발급 방법 ( 오프라인/ 온라인 中 택 1)

└유의사항 ( 카드사 추후 변경 불가)

* 예비교육 후 카드 발급

 

★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 24:00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구직활동 보고서 ( 구직활동 여부,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 등을 작성 )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

└일부 업종 ( 유흥주점, 노래방, 성인용품점 등 ) 사용불가

 

★ 담당하는 기관 정보는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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